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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화비 소득공제] 미술관입장권 및 교육체험비 소득공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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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7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됨에 따라, 미술관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입장권 구매비용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평소 눈여겨보던 전시를 즐겁게 감상한 후 돈도 돌려받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, 전시 관련 교육 체험비도 포함되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관 콘텐츠를 체험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* 문화비 소득공제란?  

문화생활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%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핸드폰 소액결제 등으로 지출한 문화비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가 넘어야 가능합니다. (교육 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(1일 권) 교육체험비용만 인정) , 연말정산 시 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니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(1688-0700)에 문의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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